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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유령기업·묻지마 투찰' 퇴출…내달부터 단계적 시행

입력 2026-07-13 1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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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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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조달청은 물품구매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계약이행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들의 '묻지마식 무분별 투찰'은 중소기업의 낙찰 기회를 박탈하는 등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쳐왔다.


조달청은 브로커 개입, 벌떼 입찰, 페이퍼컴퍼니 등 공공조달 왜곡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무분별한 입찰 근절 대책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조달청은 구매하는 물품 중 평균 투찰자 수, 낙찰순위 및 페이퍼컴퍼니 의심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거나 무분별한 입찰 경쟁이 발생하는 품목을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다음 달 3일부터 해당 품목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11월부터는 물품 공급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를 규정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를 선별해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페이퍼컴퍼니는 물품공급 입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실질적 이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낙찰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다.


묻지마 투찰 후 계약을 상습적으로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1년 '2회 이상 포기자'에게는 내년 1월부터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실체없는 페이퍼컴퍼니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해 온 정상적인 기업의 낙찰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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