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항공편 지연돼도 보험금 못 받을 수도…약관 확인해야"

입력 2026-07-12 12:00:0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금감원, 여행자보험 주요분쟁사례 공개




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5.10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항공편이 지연되더라도 여행자보험 약관상 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여름 휴가철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요 분쟁조정 사례와 주요 정보를 안내했다.


A씨는 화산 분출로 귀국 항공편이 결항해 인근 공항으로 이동해 다른 항공편을 이용했지만, 재발권 비용을 제외한 이동 교통비 등은 보상받지 못했다.


가입한 보험이 항공편 4시간 이상 지연 또는 대체 수단이 제공되지 못해 발생한 손해만 보상하는데, A씨는 1시간 30분 뒤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에 발생한 사망·후유장해, 상해·질병 치료비와 휴대품 분실·배상책임·항공기 지연 등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이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전쟁·고위험 스포츠로 의한 상해·사망과 현금·의치·의족·콘택트렌즈·안경 등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또 여러 개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고, 손해액 한도에 비례해 보상된다.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은 상품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지연시간에 비례해 정액을 보상하는 '지수형'과 실제 지출 비용을 한도 내 보상하는 '실손형'으로 나뉘는데, 실손형은 실제 지출이 없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실제 항공편이 5시간 지연됐지만 지출한 금액이 없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도 있다.


휴대품 손해 역시 보상 범위가 제한된다. 피보험자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분실과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손해, 단순한 외관상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상책임 담보도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대여한 캐리어가 항공 위탁 수하물 운송 중 파손되더라도, 원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휴대품 손해 담보만 적용된 사례가 있다.


금감원은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training@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7-12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