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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자가 품질검사 규제 개선…대상·주기 합리화

입력 2026-07-10 1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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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의 자가 품질검사 대상과 주기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 업체의 자가 품질검사는 부적합 확률이 낮고 미생물 오염 우려가 적은 식품의 경우 검사 주기를 늘린다.


또 업체가 제품을 수출할 때 개별 공증을 받아 마련해야 했던 영문 증명서 발급 근거를 만든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자가 업종을 상호 전환할 경우 현재는 폐업 후 다시 영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변경 신고만으로 업종 전환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 표준 바코드 도입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해서 정비하고 업체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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