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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인천공항공사는 9일 인천공항 시설엔지니어 노동조합과 원·하청 단체교섭을 위한 기본협약을 맺고 1차 본교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산업안전 의제와 관련한 인천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공사와 7개 노조가 신청한 '교섭 단위 분리'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후 노조 상급 단체별로 3개 교섭 단위의 분리가 이뤄졌다.
공사는 인천공항 시설엔지니어 노조를 시작으로 나머지 교섭 단위인 민주노총, 한국노총 산하 하청 노조와도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날 기본협약 체결과 함께 노사 간 상견례이자 1차 본교섭을 진행해 본격적인 단체교섭을 개시했다.
이번 기본협약은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반영해 교섭 시기와 방법을 규정하고 원·하청 간 노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임준환 인천공항공사 자회사관리처장은 "앞으로 실무교섭에도 성실하게 임해 원·하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지명 인천공항 시설엔지니어 노조위원장은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마련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고 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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