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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신환 위원 "정부 검열 아냐…카톡 개인대화도 적용 제외"

[KTV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 허위정보를 반복 유포해 수익을 얻는 악의적 정보 게재자를 겨냥한 제도"라고 밝혔다.
류신환 방미통위 비상임위원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이번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와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위원은 "대규모 플랫폼이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마련해 자율 규제를 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가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판단하거나 검열하는 제도가 아니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온라인 사전 검열' 우려에 대해서는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해 수익을 얻는 수익형 정보 게재자를 겨냥한 제도"라며 "일반 국민의 표현이 위축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공익 목적의 보도 역시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또 "가중 손해배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형 정보 게재자에게만 적용되며 플랫폼 자체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개인 간 대화가 감시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정보가 대상이며 개인 간 사적 대화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 오픈채팅방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징금은 법원 판결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알면서도 반복 유포해 수익을 얻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일반 국민이 일상적으로 글을 올리다 과징금을 부과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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