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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식용유도 GMO 원료 쓰면 표시해야 한다

입력 2026-07-08 14: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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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시행…소비자 알권리·선택권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앞으로 간장과 식용유, 물엿 등에 유전자변형 콩, 옥수수 등을 썼다면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껏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와 옥수수 등을 원재료로 사용했더라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없다면 GMO 사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이번 기준 개정으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 원료를 쓴 간장과 당류, 식용유지류에는 GMO 사용을 표시하도록 했다.


제품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 각각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알리거나 유전자변형 원료를 포함했음을 표기하는 식이다.


식약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한식간장과 양조간장 등 간장은 오는 12월 31일부터 변경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또 물엿과 올리고당 같은 당류와 대두유, 우지, 마가린 등 식용유지류는 시행일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업계와 소비자, 학계 등으로 구성된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표시 대상과 시행 시기를 확정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은 GMO 원료 사용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MO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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