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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권 등 수십개 얽혀…건전성 우려 수준은 아닌 듯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점포 모습.
이날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자금 조달에 실패할 경우 결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14일 안에 2천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못할 경우 법원의 결정은 확정돼 홈플러스는 법정관리 대신 공중분해 후 매각이라는 시나리오를 밟게 된다. 2026.7.5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청산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 임차점포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을 만나 구체적인 현황 점검에 나선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홈플러스 임차점포와 엮인 대주단을 모아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한다.
홈플러스가 빌려서 사용하는 점포의 임대인에게 대출한 금융회사의 이자 수취 현황 등 각자 상황과 현재 입장, 향후 계획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홈플러스에 세를 내준 임대인에게 자금을 공급한 금융권의 간접적인 익스포저(위험 노출)와 혹시 모를 파급효과를 미리 살펴본다는 취지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 등 금융회사 수십 곳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가 직접 소유한 자가점포는 메리츠금융을 최대 채권자로 두고 채권단 구성이 비교적 간단해 현황 파악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임차점포의 경우 차주와 대주단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자가점포는 금융권이 홈플러스에 직접 대출하지만, 임차 점포는 금융회사가 홈플러스가 아닌 임대인에게 자금을 대주는 구조다. 홈플러스가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임대인의 자금 흐름이 악화할 수 있고 이는 다시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에 영향이 갈 수 있다.
다만 점포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임대인 건물 중 일부 층만 홈플러스가 세를 든 경우나 해당 건물을 보유한 펀드에서 홈플러스 점포 외 다른 자산을 함께 운용하는 상황 등 여러 경우의 수가 거론된다. 이 경우 위험이 비교적 분산된 구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
당국은 현재로서는 임차점포 익스포저가 개별 금융회사 건전성에 크게 해악을 끼칠 정도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혹시 모를 2차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상황 파악에 나서는 한편, 금융권 의견수렴을 거쳐 당국으로서 조율이 필요한 부분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3일 기업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됐다. 20일까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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