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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성분인데 온라인서 버젓이 광고…무더기 적발

입력 2026-07-07 09: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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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 등 언급하며 소비자 기만…식약처, 행정조치 요청




마약류 성분 온라인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온라인에서 일반 식품에 마약류 성분 명칭이나 함량 등을 표시한 부당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성분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표시 식품 등을 점검한 결과, 60건을 확인해 접속 차단과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 위반 내용을 보면 의약품 성분인 '칸나비노이드'를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가 38건, THC 등을 언급한 체험기 등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가 11건이었다.


또 '수면', '햄프씨드 다이어트'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 오인을 유발한 광고가 8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광고가 3건이었다.


식약처는 반복해서 규정을 위반한 업체 26곳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등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마약류 성분이 천연으로 극미량 존재할 경우에도 성분 명칭이나 함량을 나타내는 광고는 금지돼 있다"며 이달 중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으로 오인하도록 홍보하는 광고를 꾸준히 점검하고 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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