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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 여지는 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정부 지침에 따라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가운데 이를 막아달라는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7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1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이전 공공기관 중 수도권 통근버스를 운행 중인 40여곳에 운행 중단 지침을 내렸다.
이에 충북혁신도시 소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달 말 노조에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종료를 통보했으나, 노조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2016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사측이 통근버스 운행에 합의했고 이는 회사 복리후생 관리 규정 등 취업규칙에도 명시된 사항이라 노조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운행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보전권리(가처분신청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가 소명되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한 주체 역시 부적절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16년에 체결한 실무합의서가 단체협약으로 인정되려면 노조가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단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설령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자동 연장 규정 등에 의하여 그 유효기간이 갱신된다고 볼 근거도 없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사측이 노조 동의 없이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조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면서도 절차적인 문제로 노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근버스 운행 중단은 단순한 의무 불이행을 넘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다만 노조가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동의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을지언정 관련 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주체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취업규칙의 효력이나 적용 여부 등에 관하여 채무자와 사이에 구체적 권리, 의무를 지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지도 않는다"며 "개별 근로자들이 운행 중단 조치의 효력을 다퉈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예정이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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