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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탐지체계를 도입하고 행정제재와 주유소 현장점검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기준 약 43만대에 1조2천700억원이 지원됐다.
국토부는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해왔지만, 지난해에도 731건, 약 5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등 불법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 주유소와 공모하는 방식에서 최근에는 셀프주유소를 이용해 화물차주가 개인 승용차에 주유한 뒤 보조금을 받는 방식의 부정수급이 늘어나면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우선 과거 적발 사례와 거래 패턴을 AI가 학습해 지능형 탐지체계를 구축한다.
주유소 현장점검도 기존 반기별에서 월 단위로 확대하고, CCTV 영상을 통해 부정수급 행위를 단속한다. CCTV가 없거나 차량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후 CCTV 교체 비용도 지원한다.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부정수급 적발 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은 기존의 2배인 1회 적발 시 1년, 2회 적발 시 2년으로 늘린다.
국토부는 주유기와 카드단말기 주변에 부정수급 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지방정부,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협력해 현장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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