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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규제] ② 내 게시글 어떻게 판단되나…플랫폼 대응 분주

입력 2026-07-05 07: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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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구글 신고체계 정비…7일부터 새 의무 적용


허위 여부 판단 기준·투명성 확보가 최대 과제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민주당 주도 처리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근절법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2025.12.24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오지은 기자 = 오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네이버와 카카오[035720], 구글, 메타, X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 정비에 나서고 있다.


새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 자율운영정책 마련과 신고 처리, 투명성 보고서 공개 등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플랫폼들은 기존 게시물 운영정책과 커뮤니티 기준을 토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행 초기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과 조치 범위, 이용자 이의신청 절차 등을 둘러싼 논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제도 안착 여부는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투명한 운영 체계 마련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 100만명 이상 플랫폼 의무화…네이버·카카오 신고 체계 정비


새 제도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허위조작정보 관련 자율운영정책 수립, 신고 접수·처리 결과 통지, 투명성 보고서 공표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신고 절차도 구체화해 누구든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URL), 관련 내용과 그 이유, 증빙자료, 연락처와 성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 100만명 이상의 국내 플랫폼들은 기존 신고·삭제 체계를 바탕으로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네이버는 기존 이용약관과 게시물 운영정책으로도 허위 사실 등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이용약관에는 게시물이 관련 법령이나 약관, 운영정책 등에 위배될 경우 비공개 또는 삭제 처리하거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게시물 운영정책에도 관련 법령이나 약관, 운영정책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다. 담당 부서가 이를 검토해 처리한다는 절차도 명시돼 있다.


카카오는 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공지와 운영정책 변경에 나섰다.


카카오는 최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을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용한다고 공지한 상태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시행령 시행에 맞춰 운영정책 변경도 안내했다.


◇ 메타·X·구글도 대응 준비…삭제보다 노출 제한·신고 체계 강화


글로벌 플랫폼들도 기존 커뮤니티 규정과 신고 체계를 토대로 국내 제도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메타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원칙을 삭제, 축소, 알림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게시물을 즉각 삭제하지는 않지만, 외부 팩트체크 기관이 거짓으로 평가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노출을 줄이거나 경고 라벨을 붙인다.


허위로 판명된 콘텐츠가 포함된 페이지나 계정은 광고 게재나 수익 창출이 제한될 수 있고,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포하는 경우 전체 콘텐츠 도달률이 제한될 수도 있다.


X는 전쟁·재해 관련 허위정보, 합성·조작 허위정보, 선거·투표 관련 허위정보 등 3개 범주에 대해 별도 정책을 두고 있다.


X는 또 한국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는 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글도 새 제도 시행에 맞춰 유튜브 등 자사 서비스에 적용할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위, 유튜브 플랫폼 규제 강화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지원 평당원 최고위원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글 '좀비채널' 관련 수사 협조 및 유튜브 플랫폼 규제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23 ondol@yna.co.kr


◇ 허위정보 판단 기준 논란…투명성·이의신청 절차가 관건


다만 시행 초기에는 플랫폼별 판단 기준과 신고 처리 절차를 둘러싼 혼선도 예상된다.


신고 대상 게시물이 늘어날 경우 플랫폼의 검토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조치 기준이 불명확하게 운용될 경우 표현의 자유 위축이나 과잉 삭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제도 안착 여부는 플랫폼별 자율운영정책의 구체성, 신고 창구의 접근성, 조치 기준의 투명성, 게재자 이의신청 보장, 투명성 보고서의 실효성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IT 업계 한 관계자는 "여전히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 판단도 신고 내용과 증빙자료 여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새 제도의 운영 초반에는 허위 정보냐 아니냐를 두고 진통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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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5 10: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