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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은 개정법 시행 전 사고…적용 대상 제외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업계에서는 어느 기업이 '1호 제재 대상'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5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오는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최근 3년 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하거나, 1천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3%였던 것과 비교하면 제재 수위가 크게 강화됐다.
징벌적 과징금 조항은 쿠팡(3천756만명), SKT(2천324만명) 등 최근 잇따른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업계에서는 개정법 시행 이후 첫 징벌적 과징금 부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1호 기업'이 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타사 웹·앱 접속 회원의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6천24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여왔다.
한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첫 징벌적 과징금 사건은 상징성이 큰 데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져 개인정보위도 낮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지난달 유출 사고가 발생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은 징벌적 과징금 적용 요건 가운데 '1천만명 이상 피해' 기준에는 해당하지만, 사고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에 발생해 '1호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피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정부가 초기 발표한 잠정치인 1천300만명보다 650만명 이상 늘어난 1천953만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업계에서는 티빙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에 CI(연계정보)가 포함된 점을 들어 사안의 중대성이 작지 않다고 보고 있다.
CI는 본인확인기관이 개인에게 부여하는 고유 식별 값으로, 가입한 사이트와 관계없이 동일한 값이 사용돼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도 불린다.
이미 유출된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 식별이 쉬워져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티빙 사건은 시행 이전에 발생해 개정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내부에서도 개정법 시행 이후 어떤 사건이 첫 적용 사례가 될지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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