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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주대 교직원 임금체불 학교법인 원석학원 파산선고

입력 2026-07-03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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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주대

[촬영 손대성]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신경주대학교가 소속된 학교법인 원석학원(이사장 김영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았다.



대구회생법원 파산2부(이종길 부장판사)는 3일 학교법인 원석학원에 대해 파산선고를 한 뒤 파산관재인으로 장영수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인 신청인들에게 파산 절차에 따른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파산절차를 남용했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에게는 지급 불능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해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권을 회수해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8월 28일까지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는 9월 22일 오전 11시 대구회생법원에서 진행된다.


신경주대의 전신인 경주대 구성원 81명은 28개월간 임금이 체불됐다며 2022년 5월 법원에 원석학원에 대한 파산을 신청했다.


수년 사이에 일부 구성원들이 취하해 현재 신청자는 61명이다.


이들이 못 받은 임금은 정확한 규모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1년 설립된 원석학원은 2023년 4월 교육부로부터 임금체불 해결을 조건으로 산하에 있던 대학교인 경주대와 서라벌대 통폐합 승인을 받았고 2024년 3월 신경주대를 출범했다.


이후 자산 매각 등에 나섰으나 체불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신경주대 한 교수는 "수년간 임금을 받지 못해 다들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일부 구성원은 학교를 떠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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