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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시간을 늘리고 주차 환경을 개선한다.
정읍시는 오는 10일부터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11곳의 무료 이용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읍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민들의 주차 부담을 완화해 도심 상권과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시는 시민 체감형 주차 정책도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의 여성·어르신 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통합·신설했다.
앞으로 임산부, 영유아 동반 부모, 고령자 등 이동이 불편한 시민은 더 넓고 안전한 전용 구역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주차면 수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에는 총 주차 대수의 5% 이상을 친환경 자동차 전용 구역으로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통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주차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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