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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계열사, 대금지급 개선…6천800억 동반성장펀드 지원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SK-공정위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최창원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SK 협력사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7.2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SK가 1조4천억원의 신규 자금을 투입해 협력회사 금융·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대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는 등 상생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SK는 2일 서울 중구 SK T타워에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강화를 위한 'SK-1·2·3차 협력사 간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에코플랜트, SK지오센트릭, SK실트론, SK㈜ AX, SK인텔릭스 등 7개 계열사와 100여 개 협력사가 참여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지동섭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사회적 가치)위원장,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및 협력사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SK 계열사와 협력사 간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상생 문화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SK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신규 지원 자금을 활용해 협력사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며 반도체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제품 신뢰성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트리니티 팹'을 새로 가동하고, 협력사가 고가 장비를 활용해 신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분석측정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또 협력사 기술 개발에 자금을 선제 지원하고 완료 후 성과와 기여도를 인정해 후정산하는 'R&D 도전 보상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SK-공정위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최창원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왼쪽 세번째부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7.2 scape@yna.co.kr
이번 협약에는 협력사 대금지급조건 개선 방안과 금융·자금 지원 확대 방안 등도 포함됐다.
먼저 1차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대금 지급 기한을 마감 후 최대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현금 지급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로 마련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협력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2·3차 협력사도 별도 예치 계좌의 자금을 기존 시스템보다 이르게 수령할 수 있어 중소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를 상대로 대금 지급 조건을 완화하면 재계약과 신규 협력사 선정 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단계별로 협력사의 지급 기한과 수단도 꼼꼼히 살펴 협력사 생태계 전반에 건전한 대금 지급 문화를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SK텔레콤은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마감 후 2영업일 내 100% 현금을 지급하는 '대금지급바로' 서비스를 더 많은 협력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조기 지급된 대금은 지난 22년간 누적 14조5천억원에 달한다.
SK는 또 6천80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인 그룹 공통 동반성장 펀드의 지원 대상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협력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SK실트론은 웨이퍼 공정 교육을 개방하는 등 협력사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도 이어간다.
최창원 의장은 "마을의 공동 과제를 함께 해결하던 전통 방식인 '울력'의 정신을 기반으로 협력사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번 상생 협약을 통해 상생의 가치가 SK에서 1차, 2차, 3차 협력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협력 문화가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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