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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서플루마주'(서플루리맙)를 1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서플루마주는 확장 병기 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 카보플라틴, 에토포시드와 병용요법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이 의약품은 T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 항종양 효과를 나타낸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를 통해 성인 확장 병기 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제 선택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소세포폐암은 폐의 신경 내분비세포에서 기원하는 신경 내분비암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귀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해,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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