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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안면 인증,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26-06-30 13: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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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증·모바일 신분증 등 선택형 다중인증 도입


이용자 편의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 균형이 관건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면인증시스템 도입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6.6.30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의 핵심 통로로 지목되는 명의도용 개통을 막기 위해 다음 달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포함한 다중 본인확인 체계를 도입한다.


다만 안면 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가 오는 10월 마련될 예정인 데다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혼란, 이용자 불편 등을 둘러싼 논란은 제도 안착의 과제로 꼽힌다.


◇ "신분증만으론 못 막는다"…휴대전화 개통에 얼굴 확인 도입


정부가 안면인증을 도입한 배경에는 갈수록 정교해지는 명의도용 범죄가 있다.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본인인증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신분증 위·변조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기존 신분증 진위확인만으로는 부정 개통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대포폰은 2만건에 달했고,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1조3천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대면·비대면 전 채널에서 신규 개통과 번호이동 시 다중 인증 절차가 적용된다.


이용자는 안면인증과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이같은 인증 수단은 시행을 거듭하며 추가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면 정보의 민감성을 지적하며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자 제도를 수정 보완했다.


안면인증을 선택하면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촬영한 얼굴을 대조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며,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으면 다른 인증수단을 이용하면 된다.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모바일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조건부 개통'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법적 근거는 10월 마련…"제도 먼저, 법은 나중" 지적도


하지만 안면인증 도입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위와 인권위 권고를 반영해 대체 인증수단으로 마련했고, 오는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시행령을 개정하는 일정인 만큼 법적 근거를 사후에 보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업계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혼란을 우려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공동 입장문에서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 대책에 적극 공감한다"며 "단계적 다중인증 도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시스템 보완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안면인증이 반복해서 실패할 경우 재촬영과 대체 인증 절차가 이어져 고객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매장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모바일 신분증 역시 사전에 발급받아야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등록초본 역시 당일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만큼 이용자 불편도 예상된다.


보안에 대한 불신도 여전하다.


인증 과정에서 암호화된 안면 정보가 일시적으로 전송되는데, 이 과정 역시 해킹 등의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을 거치며 안면인식 정확도를 개선했고, 얼굴 원본 이미지는 저장하지 않은 채 특징값만 대조한 뒤 즉시 폐기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안 점검에서도 얼굴 정보 유출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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