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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내달부터 주차 또는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불이 나 주변 차량이나 건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50억원까지 보상된다.
전기차 주차·충전 중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 피해를 사고당 최대 150억원, 연간 450억원까지 보장하는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이 7월 1일부터 운영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30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가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차량 등록일에서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인과 관계 없이 보상한다. 전기차 화재 원인은 밝히기 어렵고 밝히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보험은 차량 최초 등록일 기준 만 10년 내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차주가 가입 절차를 밟거나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다. 보험료는 정부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지원되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분담한다.
앞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제조·수입사가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에 가입돼있어야 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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