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80억대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 횡령 혐의…업체대표 불구속 기소

입력 2026-06-29 17:56:28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검찰 "보조금 눈먼 돈처럼 이용…국가재정 손실 초래"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전기차 충전소 설치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와 법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태협)은 29일 서울 금천구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업체 A사와 대표이사 B씨, 재무 담당 임원 C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과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C씨는 과거 한 시중은행 부행장 출신이다.


검찰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2023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명목으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244억원 상당 보조금을 받아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2번에 걸쳐 A사 대출금 65억을 갚았다.


또 같은 해 7월부터 11월까지 총 1천333차례에 걸쳐 대출이자 지급, 세금, 과태료, 보험료, 경조사비 등 사용처가 아닌 곳에 보조금 19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A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충전소 설치 보조금을 마구잡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은 전기차 충전기 구입이나 설치용역비로만 사용해야 하고 자기부담금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작년 9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반년간 66개 계좌 추적·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사용돼 결국 수십억원의 국가재정 손실이 초래됐다"며 "향후에도 국가재정 범죄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혈세가 범죄로 낭비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index@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