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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텔 불법영업 막는다…문체부, 행정지도 나서

입력 2026-06-29 17: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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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미등록 PC방 광고·영업 단속 강화




부산 해운대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실

[촬영 김주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숙박업소 객실에 게임용 PC를 마련해 놓고 게임물을 설치·제공하는 이른바 '게임텔' 영업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근절에 나섰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미등록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근절과 건전한 게임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영업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문체부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관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와 계도 활동 강화를 요청했다.


게임위도 PC방 협·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숙박업소 내 무등록 게임영업 실태와 이로 인한 업계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국내 주요 숙박업소 예약 플랫폼 사업자 3곳과의 협의·간담회를 통해 무등록 게임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및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법령 준수 사항을 안내했다.


아울러 '게임룸'·'PC방' 등 특정 문구를 사용한 광고물에 대해 자율적인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향후 명확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추진,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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