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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임직원 4명 기소

[울산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조선소에서 20대 잠수부가 제대로 된 안전 조치 없이 일하다가 숨진 지 1년 6개월 만에 원청인 전 HD현대미포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오진세 부장검사)는 전 HD현대미포 대표이사 A씨 등 임직원 4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29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HD현대미포(합병 후 현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1안벽 인근 바다에선 2024년 12월 30일 하청업체 대한마린산업 소속 잠수부 김기범(당시 22세) 씨가 선박 수중 촬영 중 숨졌다.
당시 김씨는 재입수(2차 잠수) 과정에서 30분가량 작업 가능한 공기통을 멘 채 작업했으나, 4시간 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수사 결과, 산업 잠수 경력이 3개월에 불과했던 김씨는 동료 잠수사 없이 혼자서, 비상 기체통 등 필수 장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서 작업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속 회사인 대한마린산업은 위험성을 알면서도 아무런 안전 대책 없이 김씨를 작업에 투입했다.
원청인 HD현대미포는 대한마린산업이 잠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살피지 않고 외주를 줬으며, 위험한 작업이 진행 중인데도 현장 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이중계류'(이미 접안해 있는 선박 옆에 다른 선박을 나란히 붙여 묶는 방식)된 선박 사이에서 작업하는 구조적 위험에 노출돼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즉 감시인(관리자)이 바로 앞에 계류된 선박에 시야가 가려 선박과 선박 사이에서 작업 중인 김씨를 볼 수 없는 구조적 위험이 있는데도 '2인 1조 작업'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것이다.
검찰은 "원청 대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이 하청업체 잠수작업에 대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규명했고, 원청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최종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가 소속된 하청업체 대표는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초 구속기소 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하청업체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중대히 위반하고, 사고 직후에도 증거 인멸을 시도하면서 유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

[울산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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