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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 수소에너지 시스템 실증·검증…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입력 2026-06-29 16: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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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시스템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정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경남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에이치앤파워, 범한퓨얼셀 등 기업과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약 203억원을 투자해 함안군에서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시스템 안전성, 효율성을 실증하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개선, 안전기준 마련을 끌어낸다.


경남은 수소 생산·저장·운송·충전·활용 등 전주기 산업 인프라가 모여 있어 실증사업 추진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시스템은 수전해(물+전기→수소)와 연료전지(수소→전기) 방식을 결합해 수소 생산과 저장, 발전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기술이다.


낮 동안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수소로 저장하고, 저장된 수소를 야간에 전력으로 전환해 아파트 단지 등에 공급할 수 있다.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신기술로 관심을 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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