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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첫 원청 상대 파업 가시화…플랜트노조 찬성률 79.2%

입력 2026-06-29 11: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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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교섭 요구에도 대다수 불응…내달 1일 기자회견, 총파업 방향 발표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3.10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옥성구 기자 =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후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첫 적법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9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전국 8개 지역에서 실시한 원청교섭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찬성률 79.2%로 가결됐다.


플랜트노조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포스코, 에쓰오일, 고려아연, SK에너지 등 발주사 4곳과 SK에코플랜트를 비롯한 종합건설사 10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하청 노동자의 안전 보건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진짜 사장'인 원청사가 산업안전 의제에서 교섭에 나오라는 게 플랜트노조의 주장이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연이어 발주·건설사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현대엔지니어링 외에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조차 하지 않으며 교섭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플랜트노조는 설명했다.


다만, 포스코 측은 최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겠다고 예정했다.


이에 플랜트노조는 "온갖 꼼수를 쓰며 교섭을 지연하고 4차례에 걸쳐 교섭에 불참하다가 더 이상 교섭거부 명분이 없자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스코가 버티다가 나오듯이 에쓰오일, 고려아연, SK 에너지와 그 외 종합건설사 등도 결국 나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랜트노조는 "건설 현장에서 종잇장처럼 버려지는 건설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분노와 자괴감 표출이 찬성률 79.2%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과를 토대로 플랜트노조는 다음 달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에 나서지 않는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총파업 투쟁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쟁의행위권 확보를 위해 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하고, 향후 교섭을 거부하는 원청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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