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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 단축 점검단, AI연구 특별연장근로 검토 현장방문

입력 2026-06-26 1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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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의왕연구소 찾아 현장 목소리 청취…"의견 충분히 수렴"




자율주행차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실제 일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동자·사용자·정부 합동 점검단이 26일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연구 현장을 방문했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은 이날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를 방문해 5차 회의를 열었다.


이행점검단은 정부가 작년 말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실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점검하기 위해 노사정 전문가 17명으로 구성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자 본인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연구개발 사유의 특별연장근로는 일본 수출규제 3개 품목,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승인한 협력 모델, 반도체 업종 연구개발에만 인정된다.


작년 말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AI 연구개발 분야도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장에서 김현용 한국자동차연구원 소장은 "AI 기반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자동차 업계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선진 기술을 추격하려면 자율주행차 관련 AI 분야에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AI 연구개발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 AI 알고리즘 개발 담당 연구원도 "도로 시험 및 안전성 검증 중에 특정 오류를 가정하고 원인을 분석해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단계에서는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이행점검단 위원들은 이어 발표자들과 자동차산업의 유연근무 활용 가능성, 신규 인력 수급 여건, 특별연장근로 활용 시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행점검단 공동 단장인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특별연장근로는 근로 시간 규제의 매우 예외적인 제도"라며 "AI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것인지는 노사·전문가와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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