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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령 개정 거쳐 시행…감면 종료 대신 2029년까지 연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정부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덜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하고, 감면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를 이용하는 대가로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율은 2024년 이전 100%였으나 지난해 80%, 올해 50%로 축소됐으며, 당초 내년에는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감면율을 90%로 높이고 감면 기간도 3년 연장할 계획이다. 대기업 계열 알뜰폰은 2023년 이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요금이 이동통신 3사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저렴해 청년과 취약계층 등 서민 이용 비중이 높고, 상당수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점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이 완화돼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 요금 인하 여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에 우선 적용하기로 한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알뜰폰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8월 알뜰폰 산업 경쟁력 강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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