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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산=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내달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4천원에서 4천600원으로 인상된다고 26일 밝혔다.
거리 요금은 2㎞ 초과 시 130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 양산시 밖으로 운행하는 시계 외 할증률(30%)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 사이 운행 시 발생하는 심야 할증률(20%), 원동면 운행 시 발생하는 오지 할증률(30%)이 적용된다.
오지 할증은 기존 상·하북면, 원동면이 적용 대상이었지만 이번 조정으로 상·하북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야에 시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오지를 운행할 때는 중복 할증 없이 시계 외 할증률(30%)과 오지 할증률(30%)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도농복합 도시인 양산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오지의 불합리하고 복잡했던 요금 체계를 개편해 시민 부담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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