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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자력시설 영향 조사 가능해진다…원안위 제도 정비

입력 2026-06-25 17: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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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감시체계 확대·원자로 사전검토 도입




제2026-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외 원자력시설 운영으로 인한 국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조사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중앙방사능측정소를 국가방사능감시센터로 개편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제2026-10회 원안위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핵연료 물질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원자로 및 관계시설 사전검토 제도 신설 등을 담은 원안법 개정안이 5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하위법령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여기에는 핵연료 물질 사용자의 핵연료 물질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및 자격요건 규정, 허가신청 제출 서류를 핵연료 물질 안전 보고서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신규 원자로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제 도입에 따른 세부 사항과 원안법 상 과태료 상한액이 5단계로 세분된 데 대한 관련 내용 정비도 담겼다.


이외에도 원안법 적용받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수정체 선량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날 원안위는 전력산업 기술기준 등 국내외 산업표준을 인용하는 원안위 고시 3건에 최신 산업표준을 반영하는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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