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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보름 만에 강제수사…작업계획서·안전서류 등 확보
(용인=연합뉴스) 강영훈 옥성구 기자 =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중태에 빠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노동당국이 강제수사를 벌였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산재예방감독과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사고 발생 보름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아워홈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양 기관은 수사관 등 22명을 투입해 현장사무실 등 2곳에서 작업계획서, 안전관리에 관한 서류, 과거 사고 이후의 재발방지 대책 자료 등의 서류와 전자정보를 확보했다.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 책임자들을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워홈 용인2공장 내에 위치한 원·하청 업체가 압수수색 대상"이라며 "컨베이어 설비의 방호장치 등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후 주요 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도경 중대재해수사계 이관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도경 이관 수사하기로 한 만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 50분께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 포장실에서 하청업체인 J사 소속의 근로자 A씨의 목 부위가 컨베이어 벨트의 회전축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지금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컨베이어벨트 상단을 덮어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 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아워홈과 J사의 안전관리자 각 1명을 형사 입건했다.
노동부는 아워홈에 대한 산업안전·노동분야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3월 30대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손과 팔이 끼여 크게 다쳤고, 같은 해 4월 30대 내국인 근로자가 목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진 바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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