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실제 정보기술(IT)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을 관련 업무 종사자인 것처럼 꾸며 청년 일자리 보조금을 받아낸 60대 협동조합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변조,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협동조합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2천618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 보조사업이다.
A씨는 업체 소속 경리가 입찰 신청 등 사무 업무만 했을 뿐 IT 관련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관련 업무를 한 것처럼 수행업무 현황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금을 선지급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체 내역서 날짜를 바꾸는 등 문서를 위조·변조해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 국가 기술 자격증을 각각 월 30만원을 주기로 하고 빌린 뒤 업체 기술자 현황에 등록한 혐의도 받았다.
허 판사는 "보조금 부정 수령 범행은 사업의 적정성과 보조금 제도를 통한 정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관련 문서를 위·변조해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썼고, 국가자격증을 대여받기도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부정 수급 보조금도 대체로 회수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ady@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