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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따라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있다. 2026.3.12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산업통상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사업관리위) 회의를 개최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18일 관련법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치된 사업관리위는 기존의 임시 추진체계를 이어받은 법정 기구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위원장)을 비롯해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예고하자 특별법 시행 전에도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예비 검토할 수 있도록 임시 추진체계를 가동해왔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대미투자특별법 시행으로 기존 임시 추진체계는 종료되고 앞으로는 사업관리위가 대미투자 후보 사업 검토를 전담하게 된다.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를 결정하는 국내 절차 중 첫 관문 역할을 맡는다.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 상업적 합리성 ▲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 국내 기업 참여 여부 ▲ 미국 정부 지원사항 등 세부 요건을 검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사업관리위를 통과한 프로젝트는 이후 한미전략투자공사 산하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국회 보고(또는 승인) 절차에 이어 대미협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기존 임시 추진체계의 작업 사항을 차질 없이 이관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조속히 발굴·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후보 사업의 최우선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해당 사업을 통한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등 전략적 이익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김정관 장관은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의 핵심 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며 "앞으로 대미투자가 여러 국내 기업·산업에 다각적인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데 위원회의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이 약속한 3천500억달러 중 조선업 전용 1천500억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2천억달러 투자 분야로는 에너지, 원전, 핵심광물 등이 꼽힌다. 다만 미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비공개한다는 것이 정부 원칙이다.
◇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정부 및 공사(당연직)]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위원장) ▲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 김진아 외교부 2차관 ▲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김경한 한미전략투자공사 본부장
[정책금융기관·민간 위원]
▲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 행장 ▲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 송경순 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대표 ▲ 박희준 EIP자산운용 대표 ▲ 임병일 삼성전자 M&A 부사장 ▲ 권순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고세훈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최재원 서울대 교수 ▲ 양환준 Marsh McLennan 부사장 ▲ 임현승 전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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