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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펀드별 투자의무 규정 폐지…운용사 총액 기준으로 일원화

입력 2026-06-23 12: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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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벤처기업 육성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개인투자조합 의무 투자 '업력 5년 이내'로 확대…모태펀드 원금 반환 절차 신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벤처·스타트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벤처펀드 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을 기존 업력 3년 이내 기업에서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확대하고,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의 상한을 10%에서 20%로 높인다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 피투자기업이 사후적으로 동일 대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에는 투자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벤처투자회사의 핀테크 투자 대상 기준을 기존 업종 중심에서 인허가·등록 기준으로 정비해 투자 현장의 혼선을 줄인다.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던 20%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운용사가 보유한 전체 펀드 총액 기준(40%)만 적용하기로 했다.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한다.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 검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해산·청산, 정기검사 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이관하고, 창업기획자 통계 업무는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로 넘긴다.


벤처기업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매년 12월 첫째 주를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투자 시장이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결과"라며 "개편된 제도가 투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벤처·스타트업에 민간자금이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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