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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와 산하기관서도 공공 차량 2부제 위반 900건 육박

입력 2026-06-22 16: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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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첫날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실시한 8일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주차장 출입구에 끝자리가 짝수에 해당하는 차량이 차단기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지난 4월 8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후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산하기관에서 부제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9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후부에 따르면 기후부와 기후부 산하기관 직원이 차량 2부제를 어겨 적발된 건수는 기후부 9건, 산하기관 890건 등 총 899건에 달했다.


산하기관 적발 사례 중 67건은 2부제를 두 차례 반복 위반해 '출입제한' 조처가 내려졌다. 나머지 사례는 모두 한 차례 부제를 위반한 경우였다.


25개 정부 부처 전체 차량 2부제 위반 사례는 230건, 부처를 포함해 전체 공공기관 위반 사례는 2만7천여건이었다.


지난 4월 2일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면서 같은 달 8일 공공기관 차량 부제도 5부제에서 2부제로 강화됐다.


앞서 기후부는 2부제 운영 기한을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로 설정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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