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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무토건 자회사 홍진건설 파산 선고

입력 2026-06-22 14: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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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회생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회생법원 파산1부(김성주 법원장)는 주식회사 홍진건설에 파산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채권자들은 오는 9월 18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고,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오는 10월 15일 오후 3시 광주회생법원 205호 법정에서 열린다.


파산관재인으로는 한아름 변호사가 선임됐다.


영무토건의 자회사인 홍진건설은 지난해 5월 모기업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홍진건설은 같은 해 12월 철골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의 공동 시공을 맡았었다.


붕괴 사고는 공동 시공사인 구일종합건설이 홍진건설의 지분을 인수하고 나서 공사를 재개한 지 약 3개월 만에 발생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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