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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교통공사는 도시철도 내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객운송약관을 일부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대용량 배터리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 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시철도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도 휴대금지품목에 포함됐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용 이동장치는 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철도 이용객 증가로 인한 열차 내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자전거는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만 휴대 승차가 가능하며, 평일에는 반입이 제한된다.
반려동물은 반드시 전용 이동장에 넣어 휴대하도록 하는 등 반려동물 동반 승차 기준도 강화된다.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반려동물용 유모차(펫모차)도 반입이 제한된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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