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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의료정보는 병·의원에서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기초 자료를 넘어 질병 예측과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환자에게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안전한 활용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의료정보 활용 지원법률안은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가명처리 적정성과 안전성에 대한 심의 절차, 환자의 전송요구권을 명확화하고,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업의 서비스가 국민 건강 증진 등 보건의료정보 활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용기업 지정 기준을 명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최경일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김재선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세계 주요국은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공익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건의료정보 활용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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