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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230억원' SL공사 불법 수의계약 논란 끝내나

입력 2026-06-21 0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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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시설 위탁업체 계약종료 분쟁에 1심 법원 "문제없어"


확정판결까지 계약 유지 합의…소송 중에도 287억원 지급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처리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천정인 최은지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15년 넘게 자원순환시설 운영을 맡겨온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불법 수의계약'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실에 따르면 SL공사는 슬러지자원화시설을 비롯한 7개 자원순환시설 운영을 위한 위탁업체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꾸려다 기존 위탁업체인 그린에너지개발이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린에너지개발은 2010년부터 3년마다 SL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갱신해가며 15년 넘게 자원순환시설을 운영해온 업체다.


SL공사는 이 같은 위탁운영과 관련해 2024년 국정감사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불법 수의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선정 방식 변경을 시도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15년간 총 계약금액만 3천548억원, 연평균 236억원이 지급됐다"며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에 특혜"라고 지적했고, 송병억 SL공사 사장도 "부정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그린에너지개발은 '그동안 협약이 이어진 만큼 앞으로도 시설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을 것(협약 갱신)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그린에너지개발 측의 이런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1심 선고 공판에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효율적으로 위수탁 협약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그린에너지개발이 지금까지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협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1심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도 SL공사는 여전히 해당 업체에 운영을 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양측의 법적 다툼은 그린에너지개발 측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이유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협약 기간을 연장한다는 추가 합의서를 미리 작성해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L공사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1년 6개월간 그린에너지개발 측에 287억여원을 위탁운영비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두 회사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불법 수의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린에너지개발은 민간이 73%, SL공사가 27% 출자해 2009년 12월 설립됐는데 15년간 이 회사에 SL공사 출신 20명이 취업했고, 이 중 15명은 고위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이 의원실은 파악했다.


인천 서구에 있는 SL공사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부속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환경부 산하 국가공기업이다.


이에 대해 SL공사 관계자는 "경쟁입찰 발주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적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경쟁입찰 발주는 최종 확정판결 결과를 토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 진행 중에도 시설 운영을 철저히 관리해 수도권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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