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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호텔사업 '금품·향응 수수 의혹' 전직 공무원 3명 무죄

입력 2026-06-18 20: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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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범죄 사실 없다는 뜻은 아냐"


징역 10년 선고받은 '수백억 먹튀' 시행사 대표, 배임 등 혐의 추가 실형




합천영상테마파크

[경남 합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합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자격이 없는 업체에 향응과 금품을 받고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호텔 사업)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남 합천군 공무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차동경 지원장)는 18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합천군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합천군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2020년 호텔 사업 최종 입찰을 앞두고 시행사 대표 A씨에게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거나 상품권과 골프채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호텔 사업 추진 당시 합천군은 입찰을 거쳐 자격을 갖추지 못한 A씨 시행사를 최종사업자로 선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A씨로부터 확보한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토대로 확보한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사건 수사 중 잠적한 상황에서 A씨 주거지에 있던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을 통해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고, 2023년 9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 측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이를 기초로 수집된 참고인 진술 등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죄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이들 전·현직 공무원과 함께 기소된 전 국회의원 역시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으며, 이미 징역 10년형이 확정된 A씨는 추가 배임 혐의가 인정돼 징역이 더 늘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뿐 아니라 2021년 9월 합천군과 호텔 조성사업 협약을 맺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자신 회사에 25억9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1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이미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확정됐다"며 이번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면소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소란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거나 공소시효 완성 등 일정 사유로 형벌권이 소멸한 경우에 사법적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할 때 선고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앞선 선고 사건이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 과정에서 사업시행사와 대출 담당 금융회사 간 알선을 대가로 A씨에게 금품을 수수해 재판에 넘겨진 금융투자 자문 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9억6천250만원 추징 명령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알선행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출 자체가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방식으로 실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B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천607㎡ 부지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550억원, 시행사 40억원 등 총 590억원을 들여 지상 7층,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는 것이었다.


하지만 A씨가 250억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받아낸 후 일부를 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쓰는 등 사업이 차질을 빚었고, 군은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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