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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노총 소속 50대 조합원 '공무집행방해 혐의' 구속영장

[연합뉴스TV 제공]
(예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내포신도시 내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양대 노총 간 충돌이 벌어져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충남예산경찰서는 경찰관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예산군 삽교읍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진입하는 한국노총 조합원 소속 지게차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충남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 B(30대)씨를 밀쳐 뇌진탕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대 노총 조합원들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를 말리던 경찰관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밀쳤다"며 "피의자로 특정한 A씨와 함께 노조 측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초부터 해당 아파트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소속 노조원의 지게차 장비와 계약하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시작했다.
한국노총 역시 계약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의 맞불 집회에 나서며 양대 노총 간 충돌이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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