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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적정마진'으로 정유사 손실보전…"업계 예상보다 적을듯"

입력 2026-06-18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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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석유 최고가제 손실보전 지원 규정안 행정예고


"실질적 지출 비용 모두 반영…예산 부족함 없어"




석유제품 수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국내 정유사들의 손실 보전액을 당초 원칙으로 내세운 '원가'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유사들의 의견에 따라 부대비용과 마진도 고려한다는 입장이지만,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까지 반영되지는 않았다.


산업통상부는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안'을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의 원칙과 기준, 산정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을 규정에 담았다.


재정 지원의 기준금액은 석유 정제업자가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등을 기준으로 산업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으며,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원가'에는 원유와 석유제품 구입가격·운송비·보험료 등을 포함한 원유도입비용, 감가상각비·인건비·연료비·국내 유통비를 비롯한 생산 및 판매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원가가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며 "(산정방식은) 정유사들로부터 어떤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의견을 받았고, 들어가지 않은 게 있을까 봐 관련 비용까지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정유사들이 희망한 MOPS 가격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유사들은 시장에서 선정되는 MOPS 가격을 기준으로 국내 가격과 차이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원가를 먼저 계산한 뒤 부대비용 등을 더하는 방식을 택했다.


양 실장은 "실제로 지출된 비용은 다 반영될 것"이라며 "업계가 더 많은 이윤을 바라는 게 당연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정부와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규정은 원가 등을 석유정제업자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평균 비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재정지원 금액은 분기 단위를 정산대상으로 하며 최초 정산 대상기간은 처음 최고가격을 지정한 날로부터 3개월로 이달 말까지다.


정부는 또 회계·법률·석유시장 분야 전문가와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20인 이내의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원가 산정, 마진 결정, 재정지원 신청서류 검증, 지원금액 지급 여부 및 지급액수 검토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6개월간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목적 예비비 4조2천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양 실장은 "과거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해 4조2천억원을 추산한 것"이라며 "지금 손실보전을 하기에는 예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업계 손실이 3~4조원에 이를 거란 예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아마 MOPS를 기준으로 한 것 일텐데 그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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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8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