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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태국산 동관 제품에 4.93∼8.41% 반덤핑관세

입력 2026-06-18 1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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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MI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정부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최대 8.4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8일 제474차 무역위를 열어 해당 제품의 덤핑 수출로 국내 동종 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4.93∼8.4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시스템 등에 널리 사용되는 제품이다.


정부는 올해 1월 무역위의 예비판정을 거쳐 지난 3월부터 태국산 제품에 3.64∼8.4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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