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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전략위 세미나…"제도화 전제 실증 단계로 전환할 시점"
화이트해커 협력 시범사업 진행 중…법령 개정 범위 등 집중 논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개최한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제' 제도화 세미나에서 (왼쪽에서 여섯 번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하영 기자 = "첨단 인공지능(AI)이 취약점 탐색과 공격을 자동화하면서 사이버 위협의 속도와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제도화를 전제로 한 실증 단계로 논의를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국가AI전략위원회가 18일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제' 제도화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현장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AI가 스스로 보안 허점을 찾아내고 공격까지 감행하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화이트해커와 손잡고 취약점을 상시 발굴·조치하는 제도를 서둘러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잇따른 대형 보안 사고를 계기로 해당 제도의 국내 도입을 추진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 부문을, 국가정보원이 공공 부문을 각각 주관하는 시범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총 15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화이트해커가 참가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올해 6월부터 연말까지 운영된다.
제도화 논의에 불을 댕긴 것은 갈수록 고도화하는 AI발 보안 위협이다.
최근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 '지캐시'에서조차 무제한 위조가 가능한 취약점이 첨단 AI에 의해 발견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14일 보도하기도 했다.
세미나 1부에서는 KISA 이태승 연구위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김진수 회장, 사이버보안기업 로그프레소 구동언 전무, 법무법인 원 정석윤 변호사 등이 시범사업 추진 현황과 바람직한 제도 도입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2부 패널 토론에는 카카오[035720] AI 세이프티 이사인 김경훈 사회분과 분과위원과 법무법인 린 유창하 미국 변호사 등이 참여해 현장 청중과 함께 제도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미국·유럽연합(EU) 제도를 고려한 국내 제도화 방향, 취약점 제보 급증에 대비한 전담 인력 확보와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방안, 취약점 노출을 꺼리는 기업·기관의 참여 유도 방안, 화이트해커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범위와 방식 등이 다뤄졌다.
전문가들은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제는 AI 시대 실시간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국가 보안 인프라"라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제의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국가 사이버 방어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won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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