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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조리장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7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천173곳을 점검해 관련 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앞두고 영유아 급식 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달 11∼29일 진행했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업체 7곳을 적발했고 위반 유형별로 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곳이 2곳, 보존식을 미보관한 급식소가 2곳이다. 보존식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제품을 1인분 분량 보관한 것으로,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역학조사 등에 활용된다.
이 밖에 ▲ 건강진단 미실시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 위생교육 미이수가 각 1곳씩이다.
관할 관청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내 재점검한다.
식약처는 급식소 위생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과 기구 등 707건을 수거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25건은 기준과 규격에 적합했다. 나머지 82건은 현재 검사 중이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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