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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중기부 협약…배달망 활용해 현장 확인 절차 간소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의 현장성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협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우체국망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 여부를 확인하는 '폐업 소상공인 점포철거 현장 확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과 재취업을 위한 정부의 '성장사다리 복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의 집행 신뢰성을 높이고 현장 확인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협약에 따라 집배원은 우편배달 과정에서 폐업 및 점포 철거 여부를 1차로 확인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이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이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현금으로 배달하는 서비스, 빈집 확인 등기우편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등 현장성을 활용해 관계기관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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