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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우정사업본부 MOU…충청권 대상으로 내달까지 시범사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정부가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점포 철거비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통한 현장 확인 체계를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정사업본부와 '희망 리턴 패키지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 현장 확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면서 15일 이같이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점포 철거비 지원 과정에서 현장 확인 기능을 강화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구체적으로 전국 단위 현장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해 점포 철거 현장을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점포 철거 여부 확인은 민간기관이 위촉한 현장 점검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 과정에서 폐업 여부와 점포 철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집배원이 담당 구역을 매일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업무 특성상 지역 상권과 점포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실제 폐업 여부와 공실 상태 등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현장 점검 비용이 건당 최대 1만5천원에서 4천280원으로 줄고, 하루 점검 가능 건수는 수도권 기준 최대 15곳에서 평균 83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중기부는 전망했다.
양 기관은 우선 충청권을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점포철거비 지원 단가가 지속해서 상승하면서 허위 철거 등 부정 수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이상징후 탐지시스템(FDS) 도입, 전문기관을 통한 서류심사 강화 등 점포철거비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현장 점검 협력을 넘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집배원 네트워크를 현장 확인에 활용하는 새로운 협업 모델"이라며 "촘촘한 현장 확인을 통해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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