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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300여 차례 걸쳐 4천400만원 이득…"피해회사에 6천만원 지급하고 합의"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게임 오류를 이용해 아이템을 정가보다 수천만 원 싸게 구매한 이용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특정 숫자를 입력하면 아이템을 정상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게 구매할 수 있는 오류를 발견, 이를 이용해 1천351차례에 걸쳐 총 4천397만원 상당의 재산상 상당의 이득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방법으로 2만5천원짜리 아이템을 100분의 1 가격인 250원에 구매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회사에 6천176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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