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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 쇼케이스 정보로 캐릭터명 선점…법원 "5천만원 배상"

입력 2026-06-12 1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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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직원 사전 유출 활용 적발




메이플스토리

[넥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에 새롭게 출시될 업데이트 내용을 미리 알고 캐릭터 이름을 선점한 협력업체 직원이 5천만원을 물어내게 됐다.


넥슨 '메이플스토리' 운영진은 12일 "업데이트 콘텐츠명을 활용해 캐릭터명을 사전에 선점한 대행사와 소속 직원에 대해 법원 판결을 통해 5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대행사와의 거래를 영구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넥슨은 지난해 12월 13일 '크라운' 쇼케이스를 열고 향후 업데이트 예정인 '메이플스토리' 속 콘텐츠를 소개했다.


문제는 이용자들이 해당 쇼케이스에서 처음 공개된 퀘스트, 보스와 동일한 이름의 게임 캐릭터가 이미 다수 생성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였다.


'메이플스토리'를 비롯한 온라인 게임의 희귀 캐릭터명은 높은 가격에 현금으로 거래된다. 넥슨도 과거 게임 포인트로 닉네임을 경매에 부칠 수 있는 시스템을 일정 기간 도입하기도 했다.


앞서 2024년에도 한 협력사 직원이 '메이플스토리' 쇼케이스 발표 내용을 유출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파문이 인 적 있다.


넥슨은 해당 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했고, 법원은 유출 당사자와 소속 업체에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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