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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최근 각종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 1학기 기말고사를 볼 때 'AI 스마트 안경'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전날 관내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발송한 '2026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학업성적관리 유의사항 안내'에서 AI 스마트 안경 관리에 관한 유의 사항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문에서 "평가(고사) 전 학생·학부모 대상 부정행위 예방을 지도할 때 AI 스마트 안경을 반입(휴대) 금지 물품에 포함하여 안내해야 한다"며 "시험 중 휴대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됨을 사전 고지하고 적발 시 학업성적규정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험 감독과 관련해 "안경다리가 지나치게 두껍거나 시험 중 안경다리를 자주 터치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수험생을 예의주시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시험 종료 직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AI 스마트 안경의 외관 및 주요 특징도 소개하고 일반 안경과 AI 스마트 안경을 비교한 내용도 넣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공문에 대해 "부정행위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신종 전자기기를 학교에 안내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국내에서 치러진 토익 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 2명이 적발됐디.
AI 스마트 안경은 실시간 촬영을 통한 텍스트 판독(OCR), 무선 음성 송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유출 등 부정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 전자기기다.
교육부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반입 금지 물품에 AI 스마트 안경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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