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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정상 교섭 1건 불과"

입력 2026-06-11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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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1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민노총 산하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제대로 진행 중인 곳은 전국적으로 인천의료원 1곳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시행을 강제해야 할 정부는 불필요한 절차와 제약을 만들고, 입증 책임을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겼다"며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노조법이 사용자와 행정부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민노총 산하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인천지역 사업장은 총 28곳이며 이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인천의료원, 대주중공업 등 4곳이 교섭 확정 공고를 냈다.


다만 노사 상견례를 거쳐 실제 교섭 절차를 이행 중인 곳은 원청인 인천의료원과 보건의료노조 인천본부 인천호스피스분회가 유일하다. 양측은 오는 16일 3차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사용자성을 인정받아도 복잡한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원청이 교섭 의제별로 사용자성 유무에 대해 시비를 걸면 하청 노동자는 또다시 노동부 판단을 받아야 하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이 공공 부문에서 지방정부의 실질 사용자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례로 지난 1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생활폐기물업체 노조가 부평구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사실 시정신청을 기각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 "정부가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 따라 근로조건을 집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았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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