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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축수 누출' 광양 화학공장 근로자 사망…경찰 중처법 수사

입력 2026-06-10 13: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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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광양=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전남 광양 한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고온 응축수 누출 사고와 관련, 다친 작업자 중 1명이 약 1개월만에 숨지면서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광양시 태인동 한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던 작업자 1명이 최근 숨졌다.


당시 공장에서는 스팀을 활용해 화학 설비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뤄졌는데, 배관 밸브가 열리면서 고온 응축수가 누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고, 다른 작업자 1명은 얼굴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작업자가 사망한 만큼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중처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형사 입건된 공장 관계자는 없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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