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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무자격자 하도급 등…대금 체불 1억2천만원도 해소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과 대금 체불 등을 점검한 결과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억2천580만원(11건)을 해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점검은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추진단' 주관으로 지난달 11∼29일 진행됐다. 인공지능(AI) 분석 등으로 선별한 의심 현장 63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 등 총 75개 현장이 대상으로,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대한건설기계협회 인력이 투입됐다.
적발된 불법 하도급 유형은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20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4건), 재하도급 위반(5건)이다. 조립, 해체 등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일부 공종을 하도급받은 업체가 아예 건설업으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은 했지만 해당 공종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점검 과정에서는 무등록·무자격 시공, 하도급 계약 미통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참여하는 다른 건설현장에서도 유사한 위반행위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습적이거나 규모가 큰 불법 하도급 행위는 관할 지방정부에 처분을 요청하지 않고 국토부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건설현장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체불 신고 현장과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은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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